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긴급체포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인천에서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4일) 오후 10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 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지인에게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연락했고, 부탁을 받은 지인은 119에 신고했다.
또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B 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날 오전 1시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인 A 씨는 B 양과 단둘이 해당 원룸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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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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