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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 의혹’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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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27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27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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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시장, 윤 위원장은 지난 1일 구속된 광주시 A 전 국장과 공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특혜 등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광주시청 두 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 차례 압수수색하고 정 부시장 등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후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 11일 정 부시장과 윤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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