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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돌봐준 친누나 살해한 50대 남성,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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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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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 온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상태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조서, 현장 감식, 압수물 등을 분석했을 때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되지만 상실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피고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처참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61)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누나가 자고 있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약 30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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