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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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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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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달 10일까지 한달간 민관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담양군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자동자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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