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 "인천고법 설치해야"…사법관할 인구·항소심 사건 증가
인천 사법관할 인구 420만명, 항소사건 연간 2100여건
올해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형사합의부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사법관할 인구 규모와 항소심 사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YMCA·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이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이지만 사법서비스는 크게 떨어진다"며 인천고법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법원행정처가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이 설치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 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문을 연 인천 원외재판부는 내년부터 민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2개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1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그러나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는 없어 인천지역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하루 이상이 걸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는 경기 김포·부천시를 포함해 420만명에 달하고 항소사건은 연간 2100여건으로, 내년에 1개 재판부가 추가 설치되더라도 인천 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에서 밝힌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계획은 규모면에서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함께 발표된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증설될 계획이어서, 사법서비스의 형평성에 어긋할 뿐만 아니라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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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부를 포함한 인천 원외재판부의 추가 증설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인천고법 유치를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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