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 지인 차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조직폭력배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길가에 세워진 B(29)씨의 승용차 앞 유리를 둔기로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선배가 욕을 한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A씨는 B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 화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수리비용 등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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