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 셀루메드 close 증권정보 049180 KOSDAQ 현재가 1,009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1,009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셀루메드 자회사 환경이엔지, 2년 연속 1군 건설사 수주 셀루메드, 유증 납입 완료…소송채무 상환 우선·바이오 시너지 확대 셀루메드, 170억 규모 유상증자 투자자 변경…"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 박차" 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부과 등의 제재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생산업체에서 완납받지 못한 헬스케어 기기 EMS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개발비도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했다.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재무제표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사 에스엘에스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 close 증권정보 246250 KOSDAQ 현재가 1,969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1,969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위고비 품질관리'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품질 시험 분야 영업정지 에스엘에스바이오, 9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에스엘에스바이오, 12일 무상증자 권리락 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2년 및 과징금 9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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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도 결정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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