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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추진해온 신반포3차·경남, 결국 소송카드 꺼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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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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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해온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건은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으로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다수 주민들이 동의한 바대로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위해 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서초구청에 접수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강한 반대로 서초구청이 결국 이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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