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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나라 망칠거라던 가족친화법, 기업 지속성장의 근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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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위해 중기부·여가부 MOU 체결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메인비즈기업 가점 부여
박영선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기업 근로자 만족도 61% 향상"

박영선 "나라 망칠거라던 가족친화법, 기업 지속성장의 근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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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초선의원 당시 '가족친화법(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전경련에서 한국을 망하게 할 법이라고 거세게 반대했었죠. 10년이 지나니 이 법을 잘 수행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워라밸(일·삶의 조화)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독박육아'라는 여성에게 전가되는 육아 책임과 장시간 근로 문화가 경력단절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두 여성 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을 돕고 가족친화적인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와 여가부는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07년 가족친화법이 제정되면서 자녀출산이나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3328개사로 이 중 중소기업이 2028개사에 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개 부처·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의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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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기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확인을 받을 때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연수에 참여하면 연수비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일자리 평가를 시행하는 63개 지원사업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여가부도 경영혁신형중소기업·성과공유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면 우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대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새일센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여가부의 추천을 받으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 ▲여성가장창업자금 우선 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우대 등을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요즘도 문재인 정부가 무엇(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5년 안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친화법도 당시에 뭇매를 맞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 만족도가 61% 향상되고 근로자 생산성은 49%, 기업생산성도 43% 상승했다. 이직률은 43% 감소하는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다"며 "사회 각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들이 사회를 바꾸고 있고, 기업을 어떻게 가족 친화적으로 만드느냐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한 발 앞서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근로자 만족도 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도 높다는 실태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여가부는 중기부와 손잡고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있는 혜택을 적극 발굴·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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