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 밝혀야"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서울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결정이 대부분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못할 수 있는 임종 직전에 이뤄진다"며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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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곳이 있지만 10월 31일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명의 63.7%(약 27만명)가 건보공단을 찾아서 상담받고 등록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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