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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웹소설 무분별 유통에 골머리…저작권 보호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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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에서 공유되고 있는 불법 복제 웹소설 모습.

네이버 밴드에서 공유되고 있는 불법 복제 웹소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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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문학 콘텐츠, 웹소설이 불법 복제로 신음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 등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불법 복제 웹소설이 공유되고 있어 가파른 확대 추세를 보이는 웹소설 시장을 제대로 키우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에서 '소설 공유', 불법으로 스캔한 복제물을 뜻하는 '스캔본'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불법 복제 웹소설 공유 커뮤니티가 노출된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법 복제 웹소설을 게재하거나 해외 파일 공유 사이트인 '메가'에 파일을 올린 뒤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포한다. 혹시 모를 단속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일과 링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한다.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7년 27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돈 벌이가 되자 불법 복제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 출판물 불법 복제 시정권고는 2017년 1만662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7712건으로 늘었다. 웹소설을 포함한 출판물 불법 복제 시장 규모는 2017년 1410억원을, 지난해 1602억원을 기록했다.


현행법은 불법 복제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제작,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번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네이버 밴드에서 불법 복제 웹소설을 공유하는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해에는 불법 복제물로 피해를 입은 웹소설 작가 25명이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 90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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