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하향 조정·2026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국민연금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만큼 중요한 사안이어서 별도 트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에는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에 대한 정책이 담겼지만 정작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인구대책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해 1년 반 시차를 두고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2026년까지 마무리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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