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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활강' 러시아인, 해운대 '101층' 엘시티가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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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초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지난해 중국 최고층 건물에 이어 부산 해운대 101층짜리 최고층 건물 등을 목표로 삼아 한국에 입국했다가 12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러시아인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 1시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입주민이나 투숙객이 정문이나 엘리베이터 카드를 찍을 때 뒤따라가 옥상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은 소방법상 피난 구역이어서 문이 모두 열려있었다.


지난 6일 입국한 이들은 전 세계 유명 빌딩에서 낙하산 활강을 하는 일명 베이스 점핑 스포츠맨들로 해당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몇 달 뒤 중국 광저우 빌딩에서 활강하는 장면을 또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엘시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등 사전답사를 위해 로비를 찾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위해 향후 이들에 대한 10일간 출국 정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은 '한국에서 옥상에 올라가는 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변명했지만, 엄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타인에게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 일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를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과 상의해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은 뒤 출국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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