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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3억대 손배소 최종 패소…법원 "스캔들로 MV무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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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사진=아시아경제DB

배우 박시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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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이 불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작사에 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대법원2부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디딤531이 A제작사에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2년 9월 A사는 박시후를 주인공으로 뮤직비디오와 화보집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박시후는 예정됐던 촬영을 거부했다. 이후 박시후가 2013년 2월 강간 피의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촬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A사는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제작이 무산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시후 측이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작품의 제작 이유가 소멸됐고 더 이상 작품을 촬영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됐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는 사회통념상 박 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금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박시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사에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전 소속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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