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훈련불참 허위보도 기자에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훈련에 불참했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기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확인 없이 동료 선수나 코치의 말만 믿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며 "선수 신분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취재 불응을 이유로 이승훈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이승훈이 선수촌 외부 훈련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2017년 4월 말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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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4월 중순쯤 이승훈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개인 전지훈련을 소화한 사실을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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