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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 7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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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박 전 사무장 일부승소
1심보다 위자료 5000만원 상향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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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1심은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의 공탁금을 미리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별도로 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단으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조 전 부사장이 이륙을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갑질'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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