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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게 감사를" 여성 승객, 中항공 조종석서 '브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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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구이린 항공 여객기 조종석에 앉은 사진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사진=웨이보 캡처

한 여성이 구이린 항공 여객기 조종석에 앉은 사진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사진=웨이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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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중국 구이린 항공 소속 한 조종사가 민간인 통제 구역인 여객기 조종석에 여성 승객을 앉게 해 논란이 일었다.


4일 중국 매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구이린 항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승객을 조종실에 들어오게 하고 조종석에 앉게 한 데 대해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종신 비행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종석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곳이라 이곳에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한 중국 누리꾼은 전날 한 민간인이 여객기 조종석에 앉아 'V'자 손가락 제스처를 취하며 찍은 사진을 찾아낸 뒤 중국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올리며 비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조종석 기장 좌석에 앉아 물컵과 찻그릇을 앞에 두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이 여성은 사진과 함께 기장에게 "감사를! 너무 기쁘다”는 글을 웨이보에 게재했다.

네티즌의 항의에 중국 항공 당국이 신속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는 곳은 구이린(桂林)항공임을 밝혔다. 사건은 1월 4일 구이린-양저우(揚州) 왕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이린-양저우(揚州) 왕복 여객기에서 민간인 승객을 조종실에 들어오게 하고 조종석에 앉게 한 것에 대해 구이린 항공 기장과 승무원들은 종신 비행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둥하이 항공의 한 기장이 아내를 세 차례나 조종석으로 데려왔다가 6개월 비행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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