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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휴양이라고…" 위워크 전 CEO, 이번엔 임산부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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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궁지에 몰린 애덤 뉴먼 위워크 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엔 재임 당시 임신한 직원을 차별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출산휴가를 놀러가는 '휴양(vacation)'이라고 부르는 등 재직 중 임산부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위워크에서 뉴먼 전 CEO의 최고보좌관으로 재직했던 머디나 바르디가 지난달 31일 뉴욕에 있는 연방 평등고용추진위원회(EEOC)에 뉴먼 전 CEO와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제니퍼 바렌츠, 위컴퍼니를 임산부 차별 혐의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르드히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뉴먼 전 CEO가 2016년과 2018년 임신했을 당시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바르디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출산휴가에서 복귀할 때마다 위워크 경영진은 바르디의 역할을 줄이거나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그를 명백하고 조직적으로 차별했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에 따르면 바르디는 첫 임신 당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뉴먼이 전세기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대는 바람에 태아의 간접흡연 우려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차별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먼 전 CEO는 출산휴가를 '휴양' 또는 '퇴직(retirement)'라고 불렀으며 바르디가 출산휴가를 떠날 때마다 영구대체 인력을 찾았다고 한다. 바렌츠 CLO는 바르디의 첫 임신을 "고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바르디는 전했다.


바르디는 뉴먼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달 2일 회사로부터 역할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됐다. 이 외에도 남녀 급여차가 있었으며 직원들이 이용하는 수유실도 비위생적으로 관리됐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위워크는 성명에서 "위워크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의미 없으며 소송을 통해 싸울 것이다. 위워크는 직원들의 불평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단독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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