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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청년 ‘공공기관’ 채용문 확대…충청권 광역화로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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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청년의 공공기관 채용문이 확대된다. 지역인재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시·도 간 공공기관 교차 인재채용이 가시화 될 경우 지역 청년의 채용문은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통과시켰다.

혁신도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코레일),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이들 공공기관이 올해 채용한 인력은 3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의무채용 비율이 앞으로 30%까지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대전에선 연간 900명 내외의 지역 청년이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올해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점차 높아진다.


특히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인재 범위가 광역화될 경우에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 인재가 충청권 소재 51개 공공기관에 교차 지원할 수 있게 돼 채용문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인재의 광역화를 위한 공동협약, 시민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확대에 뜻을 함께 해오기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문 확대는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지역 소재 공공기관 대부분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진 점이 발목을 잡아 지역인재 충원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곧 대전지역 인재가 혁신도시법으로 다른 지역과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을 야기하는 단초가 돼 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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