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토지 3만71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됐으며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가격 변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가 병행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12월 2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 지적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되며 12월 27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업무에 활용한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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