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직 상실에 "무거운 책임 받아…판결 존중"
정론관서 마지막 소회 밝히고 떠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법을 어겼고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 홍천에 내려가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임은 제가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며 "그동안 저에게 준 사랑,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갚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과 당대표에게 하고싶은 말을 해달라는 주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쇄신하고, 중도지역에 있는 개혁적이고 품격있는 보수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급여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2017년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군민 등에게 16차례에 걸쳐 300만원 가까이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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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향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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