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질환 응급실 생긴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신 응급환자에 대해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까지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일정 시설ㆍ인력 기준에 부합한 의료기관을 정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을 반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한테서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ㆍ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공모에 들어가 우선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ㆍ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도 다뤘다. 파킨슨병의 진단ㆍ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ㆍ뇌성마비ㆍ정신질환 등의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보험적용을 받아 환자 부담이 줄게 된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 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도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비급여부담 31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많게는 3분의 2, 적게는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이른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병(원인이 불분명하고 고열, 피부발진, 관절통 등 증상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 등 91개 질환을 추가해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ㆍ중증 난치질환자 본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ㆍ중증난치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적용 후 입원ㆍ외래 진료 시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적용확대로 47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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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신약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 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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