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30일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사안이라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합정관 변경은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변경은 조합 정관변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앞선 것으로 서울시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서초구는 앞선 지난 24일 서울시에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전날 국토부도 조합이 추진하는 통매각과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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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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