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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서 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中관광객, 한국인 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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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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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 지상직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한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36·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지상직 직원 B씨(25·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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