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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내달 초 첫 지정…서울 '강남3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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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내달 초 첫 지정…서울 '강남3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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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다. 정부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용지역을 선별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 초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예고한 만큼 이르면 내달 초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바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관심은 첫 번째 적용 지역이다. 유력한 후보지역은 앞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등 31개 지역이다.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첫 순위로 꼽힌다. 동별로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서초 방배·잠원·반포동를 포함해 강남 대치·개포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1년 동안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제도 시행 발표 이후 단기 관망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상승했고,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0.12% 상승했다.

분양가를 잡아 집값 상승세를 억제해보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적발하겠다며 합동 단속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예고 후 이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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