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차 특별단속 전개
올 상반기 5782명 적발
범죄수익 환수해 재범 의지 차단

기승 부리는 '사이버도박' 범죄…칼 빼든 경찰, 특별단속 재차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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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2차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올 상반기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관련 첩보를 수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통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은 연 1회 진행해 왔다. 올해에도 경찰은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꾸려 상반기 단속을 벌여 4356건을 단속하고 5782명을 검거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챙긴 127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지방경찰청ㆍ경찰서의 관련 기능 역량을 집중하는 특별단속에 비해 수사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기상 내년도 특별단속 기간을 두 달여 앞으로 당긴 셈이다. 계속된 단속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자 칼을 빼든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스포츠도박, 경마ㆍ경륜ㆍ경정,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도박프로그램 개발ㆍ유통자, 국내외 도박 서버 관리자 등 공모ㆍ방조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도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유인인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는데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각 지방청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통해 은닉한 부당이득을 찾아내고, 기소 전 몰수보전ㆍ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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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100여명을 활용해 불법도박 폐해 관련 대국민 예방교육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까지 관련자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사이버도박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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