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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동료 머리 폭행, 숨지게 한 3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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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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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준명 재판장)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B씨와 시비가 붙어 B 씨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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