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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장사 425개 중 58%가 감사위원 자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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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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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25일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할 의무가 있는 큰 상장회사들의 58%가 해당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425곳을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을 기준에 맞게 했는지 8월부터 두 달 동안 중간점검을 했고, 이 중 81.4%인 346개사가 회신했다.

점검에 회신한 364개사 가운데 회계·재무전문가 자격과 근무경력이 명확한 감사위원을 선임한 상장사는 41.6%(144개사)였다. 담당업무나 전공분야 등 감사위원 자격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미흡함이 있는 회사는 58.4%(202개사)였다.


상법 제542조의11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기준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한다.


법무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경력 보완요청을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감사위원 기준 명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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