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발사건'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또 기각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어려운 게 현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는지 묻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경찰이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영장을 신청한 56건 가운데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도 검찰 관련 사건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 때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부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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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앞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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