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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선행기술’ 정보 제공…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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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선행기술 정보의 제공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 확보를 준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달 28일부터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최근 5년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PCT)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IP(지식재산) 나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는 85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다.


기업은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출원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사전에 조사·분석해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선행기술 정보의 제공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출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적 보완사항을 개선해 특허권 획득이 보다 용이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본래 특허청의 특허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선행기술조사 사업대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대한다”며 “선행기술 정보의 제공이 기업에 실질적 지원효과로 다가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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