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문을 넓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은 그간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의 개정으로 지역 인재도 차별 없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단 대전 관내 공공기관 대부분은 혁신도시법이 시행되기 전 이전했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충원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역 인재가 혁신도시법으로 다른 지역과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역차별 문제 해결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마지막 관문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혁신도시법 개정에 관한 충청권의 공조와 정치권의 협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역에선 본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재 충원 의무화 비율을 단계적(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으로 높여가게 된다.
또 대전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올해 3000명 안팎의 신규직원을 채용(추정치)한 것을 기준으로 연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반영하면 내년 공공기관의 대전인재 채용규모는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900명 등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시의 셈법이기도 하다.
특히 대전은 올해 3월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한 상태로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당시 충청권 4개 시·도는 혁신도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의무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규정 완화에 관한 법령 개정에 공동 대응해 왔다. 차후에 의무채용 광역화가 가능해진다면 충청권 인재는 대전 17개, 세종 19개, 충남 2개, 충북 10개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현실화되면 대전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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