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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업소 95% 완강기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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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업소 95% 완강기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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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매년 증가하는 국내 숙박업소 이용자와 달리 업소 내 소방시설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이미 강화된 기준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숙박업소 20곳에 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된 숙박업소 대부분에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곳 중 19곳의 객실 내 완강기 비치 상태가 2015년 강화된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곳에서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대피가 어려웠고 20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숙박업소는 객실을 2인 이상 쓰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5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지만, 이전에 인허가를 얻은 숙박업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완강기로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 개구부 역시 2008년에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확보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나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 소비자원에 조사한 숙박업소 20곳 중 19곳에는 완강기가 개정된 기준보다 적었고 객실 내·외부 개구부가 현재 규격에 맞는 숙박업소 또한 4곳에 불과했다.


이들 숙박업소 대부분(20곳 중 18곳)에는 객실 내 소화기조차 없었다. 대부분 객실 면적인 소화기 의무 비친 기준인 33㎡ 이하로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국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417건 중 119건이 객실 내에서 시작한 불이 원인이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객실 면적과 관계없이 소화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완강기 설치 강화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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