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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그룹 장남 오늘 1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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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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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한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1분에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당시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또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종아리 근육이 위축되고 감각장애가 일어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CMT)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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