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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수형생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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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향후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신 총괄회장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은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ㆍ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고령,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형집행정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17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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