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건보 가습기살균제 구상권 징수, 절반 그쳐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증인들이 증인선서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망피해 등을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ㆍ판매업체 18곳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98억6500만원을 고지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을 비롯해 롯데쇼핑(11억6100만원), 홈플러스(7억2800만원), 산도깨비(500만원) 등 49억2000만원만 납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비롯해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SK케미칼, 세퓨, 이마트, GS리테일, LG생활건강 등 14개 제조ㆍ판매업체는 공단으로부터 구상권 고지를 받았으나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올해 10월까지 사망자 1449명, 생존환자 5129명 등 6578명에 달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구상권 금액은 올 들어 지난해보다 7억1600만원, 업체수도 2곳 늘었다. 공단 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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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피해자가 늘면서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고 이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서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를 독려한 후 우선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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