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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발사르탄' 청구서 받은 제약사, 5곳 중 1곳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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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손실금 20억원…53개 제약사, 구상금 미납
-남인순 "공단, 최종 미납 제약사 상대 손배 청구"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 원료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던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건강보험공단(공단)이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건강보험 손실금을 청구했지만 16개 제약사만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6일 69개 제약사에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교환에 따른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 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단은 지난 10일까지 각 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11일 기준 16개사만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곳 중 1곳에 불과한 셈이다.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억3000원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손실금 청구 당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 측 관계자는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우선 미납 제약사에 독촉 고지를 한 후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불거진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해선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 등을 통해 공단 손실액을 파악한 후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구상금 납부를 거부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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