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4차 검찰 조사 마치고 17시간만에 귀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에 네 번째 소환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시간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고 13일 오전 1시5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사는 전날 오후 5시40분까지만 진행됐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자정 이후까지 조서 열람을 신청함에 따라 전체 조사는 이날 새벽을 넘겨서 끝났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의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과 8일, 이날까지 총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에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풀 결정적 단서인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모(37)씨로부터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의 요청으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앞서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비롯해 자녀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오후 10시50분께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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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 비리 정황 등을 더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수차례 소환조사를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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