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광역철도노선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역명부기 사용기관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역명부기는 역명 아래 또는 우측에 괄호 안 ‘부기 역명’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공단은 이달 17일~30일 모집공고 후 접수한 사용신청서의 적정성평가와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사용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공공성) ▲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접근성)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 사회적 갈등 유발 여부(주민선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세부운영지침 제정으로 국유재산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사용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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