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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기냐, 계도기간 부여냐"…'52시간제 보완책' 고심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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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 이달 말 발표
고용부 재량으로 계도기간 부여 가능
여당 "시행 연기·단계적 시행도 검토"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 당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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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이창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경기 하강,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를 겪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계도시간 부여뿐만 아니라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등 전향적인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민간 현장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한창 논의 중"이라며 "이번 달 중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구개발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완화시켜 줬으면 한다"는 이재호 테스 대표의 요청에 "주 52시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의 보완 문제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 입법 요건이 안 돼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지난 6월부터 부처 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8일 국무회의에서도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몇몇 의원들이 노동계를 의식해 이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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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과 별도로 정부는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시행일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칫 범법 사업주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1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는 기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계도기간 연장은 국회 도움 없이 고용부 재량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첫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준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처벌유예라든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검토 대상에는 '탄력근로제 개편'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법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면 중소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본위원회에서 그동안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이라며 "합의안이 본위원회를 통화하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입법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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