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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내 수입된 日 마스카라서 방사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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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기재위 국감 자료
"적발 후에도 화장품 계속 수입돼…사후조치 미흡"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적발 후에도 해당 업체의 마스카라가 계속 수입되고 있어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t을 적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로 기준치의 3배를 넘었다.

더 큰 문제는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9 국감]국내 수입된 日 마스카라서 방사능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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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당 일본업체에 대한 통관을 지속해, 적발 이후 해당 업체는 우리나라에 총 13차례에 걸쳐 총 5.1t(한화 10억9000만원)의 화장품을 수입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에 그쳤다. 최근 3년 간 마스카라를 포함해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등 해당 브랜드 제품은 총 14.7t(해외직구 포함), 한화로는 22억여원이 수입됐다.


심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 가량 관세청에 집중돼있다보니 관련 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 화장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7481t에서 지난해 1만1551t으로 최근 5년 간 54% 이상 증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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