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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원에 경기도 28개 시·군 단체장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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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원에 경기도 28개 시·군 단체장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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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 대열에 경기지역 28개 시장ㆍ군수들도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10일 오후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곽 시장은 이날 대리인이 아닌, 자신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모두가 이 지사의 탄원에 동참한 셈이다.


곽 시장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1350만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이 지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ㆍ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곽 시장은 따라서 "경기지역 28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12월께 최종 판결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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