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마이크로닷 父 징역 3년·母 징역 1년 선고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가수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형 확정 전까지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원을 넘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면서 "지난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부부는 20여 년 전인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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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신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신씨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내렸고, 이들은 지난 4월8일 한국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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