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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하는 등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가 돈을 함부로 쓰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6월5일 울산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 하던 중 술병을 벽에 던지고, 깨진 유리로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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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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