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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오늘 자정부터 시위 '복면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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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콩 정부가 최근 격화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넉 달 동안 400여 번의 시위가 있었고, 300명 가까운경찰을 포함한 1000여 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면서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고,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면금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있다. 복면금지법에는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질병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있지만, 이경우에도 경찰이 단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벗을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는 오후 들어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했으며, 이들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벌였다. 코즈웨이베이와 쿤통 지역에서도각각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복면금지법 시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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