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자신의 반려견에게 관심을 보이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유인해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고, 거부의사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D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반려견에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 관심을 보이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인근 공원으로 유인해 가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