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라임운용 편법거래 의혹 검사 2일 일단락…"판매 검사는 검토 중"(종합)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이 상장사 전환사채(CB) 장외거래,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부실 자산 매각 등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검사를 2일 마친다.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거래 검사'가 끝나기 직전 라임 측이 이달 만기를 해야 하는 사모채권 환매 연기를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요청하면서 '판매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2일 만기가 도래하는 '라임 톱(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를 펀드 8000억원가량을 판 우리은행에 요청했다. 펀드는 교보증권 레포펀드와 라임운용 사모채권펀드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모 형태로 팔렸다. 라임운용 펀드가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금 중 절반은 상환이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7월 제기된 라임의 편법거래 의혹에 관한 검사를 일단 2일 끝내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후 제재심의위까지 갈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거래 검사'와 함께 '판매 검사'도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은 둘을 연계하기보다 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금감원 고위관계자들은 기자들과 만나 라임운용 '거래 검사' 외 '판매 검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편법거래 부분만 보고 있고 판매 부문은 문제가 있으면 살펴볼 수 있다"며 "환매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협의해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독원 입장에선 고객 통보 절차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당장은 판매사의 대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사모채권 형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수익자에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환매 요청이 왔을 때 (수익을 지급할)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손해배상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유동성 확보 쪽을 보고 있고, 유동성 확보가 안 돼서 환매 중지 등 사안이 초래했는지를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완전 판매 여부에 관해서는 속단키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펀드 형태는 사모채권인데 '확정금리형' 타이틀을 달고 판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 관계자는 "사모사채를 확정금리형으로 명기한 것이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편법거래 의혹과 판매 문제를 별개로 보고 있고 눈앞의 사태(거래 검사)를 해결하는 게 급한데, 판매사 입장에서도 유동성이 적은 자산에 묶여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감독원은 두 주체 간 운용상 문제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톱2 밸런스 6M 펀드' 판매 금액 8000억원 중 지난 8~9월 만기가 도래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은 모두 정상 환매됐고, 이달 1500억원 규모가 만기된다. 다른 시중은행을 포함해 30여 곳의 금융회사가 같은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 측은 환매 연기 요청에 대해 "당사 사모채권펀드 가운데 3개 펀드에서 상환금 지급 연기가 발생했다"며 "라임을 믿고 자금을 맡겼는데 만기 때 전체 자금을 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라임 측에 따르면 '톱2 밸런스 6M 펀드'의 1차 만기가 2일 도래하는데, 라임 측은 판매사에 약 274억원을 상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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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측은 "현금화된 펀드 투자금액을 상환일(신탁계약 종료일)에 선지급하고 사모채권펀드 투자금은 현금화 이후 지급하겠다"며 "이번 상환금 지급 연기는 당사의 다른 펀드(주식형·채권형·부동산 등)와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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