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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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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어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어 대표의 경우 공모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리베이트 액수도 특정되지 않고 불명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7월 약사법 위반·뇌물 공여 등 혐의로 어 대표와 전 직원 정모(64)씨,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52) 안국약품 영업본부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어 대표가 56억원, 정씨가 32억원, 김 본부장이 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 법인은 총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어 대표가 직원과 리베이트를 공모했다고 하지만 합산 금액이 다르다"며 "정씨와 김씨의 리베이트 금액을 합치면 39억원이지만, 어 대표의 리베이트 금액은 56억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또 정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범행 공모와 관련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이 상태에서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면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변호인과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어 대표는 리베이트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미승인 임상시험을 하는 등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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