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은행, 한국 기업 만기연장 거부 없었다…"금융보복 '전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일본 은행들이 한국 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등 '금융 보복'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금융회사 기업여신 만기 연장/거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이 나온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국내 기업이 일본계 은행 4곳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여신은 2조321억 원(180건)이었는데, 한 건도 거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올 들어 8월까지 만기 연장을 신청한 기업여신 전체의 39%가 7~8월에 만기를 맞았지만 다행히 ‘금융보복’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2금융권인 일본계 여신전문회사와 대부업체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 여신전문회사 3곳에 1~8월 만기 연장 신청된 건수는 532건(350억원)인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 연장이 거부됐다고 한다. 8월에 거부된 건수는 1건(600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에 대한 만기 연장 신청은 전액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보복에 이어 금융 부문에서도 보복이 일어나 제2의 IMF사태가 온다는 등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96.6%, 100%를 국내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타당한 이유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평판이 손상된다. 신뢰가 기반인 금융회사로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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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향후에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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