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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살인 범인 얼굴 공개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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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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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얼굴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의 얼굴 공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청원인은 "언제까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실 건가요?"라면서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중인 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화성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33년간 미제로 남은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고 또 추가 목격자의 확보를 위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범죄 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를 근거로 들면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또 "그의 손에 죽은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내달 24일까지 이어지며 1일 오전 8시 50분 기준 45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에 걸쳐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 당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마지막 사건은 1991년 4월3일 발생, 15년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 끝났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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