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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 들면 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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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 무관 국방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

국방부 "日,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 들면 단호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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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일본이 27일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국방부는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 일본 국방무관(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지난해 12월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만 실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국이 주최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거론하며, 일본측의 불참을 한국의 탓으로 돌렸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 종료에 대해서도 한국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긴 것은 2005년 이후 15년째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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